임신 중 육아휴직·난임휴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사용… 아이 많이 낳을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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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2017년 7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과 난임휴가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던 임신기 육아휴직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으로는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우리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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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