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법 1호 재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법 1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영란법 1호 재판 사례는 '4만5000원 상당의 떡' 때문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어제(1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 강원지역에 접수된 신고건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가 배달된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관은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했다. 조사결과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던 A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지인을 통해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지인, 수사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이날 김영란법 1호 재판 사례가 전해지면서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애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매뉴얼을 기관별로 제공하는 등 법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사례가 없어 실제 판결이 향후 김영란법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