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칡. /자료사진=뉴시스
등칡. /자료사진=뉴시스

등칡과 통초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과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를 11~13일 집중 점검한 결과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5개 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개 업체) 등이다.

등칡은 신장 장애와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