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칡·통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법 식용판매 47곳 적발, 등칡 '신장암' 유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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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자료사진=뉴시스 |
등칡과 통초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과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를 11~13일 집중 점검한 결과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5개 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개 업체) 등이다.
등칡은 신장 장애와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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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