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한번에…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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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오늘(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팁과 공제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된다.
◆9월까지 사용금액 확인 가능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해준다.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을 경우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혹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더욱 유리하다.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카드 등의 이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예상액에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비교한 표∙그래프로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에 앞서 국세청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총급여, 결정세액, 세금 및 납부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제공한다.
아울러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요건 등도 설명해준다. 모바일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뒤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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