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이용대금 18만원을 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했다. 그런데 이용기간 중 피부관리숍이 부도가 났다. A씨는 카드사에 결제금액 취소와 대금환불을 요청했지만 결제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같은 곳에서 20만원을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한 B씨. 카드사는 B씨에게 “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며 대금을 환불해줬다.


#. 직장인 C씨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매대금 중 50만원을 포인트로 우선 결제했다. 1년간 월 평균 200만원 카드사용 조건으로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 사용을 신청하면서다. 그러나 C씨는 이후 포인트 관련 조건을 잊어버렸다. 카드사는 C씨의 카드이용금액이 포인트 상환조건(월 200만원 이상 결제)에 미치지 못하자 포인트 부족분을 C씨 계좌에서 할부이자를 포함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할부항변권·철회권…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도 확인해야

A씨와 달리 B씨가 카드결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건 ‘할부 항변권’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기간 중 고객이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A씨는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아무런 변상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20만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계약할 때 2~3개월 무이자 혜택이 있다면 3개월 할부를 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물품·서비스 결제 시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할부항변권 외에도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제품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소비자 상품을 직접 훼손했다면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할부결제 시 할부기간 구간 별 금리를 확인하는 것도 카드할부를 잘 활용하는 좋은 예다. 카드사는 할부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구간 내 동일한 금리를 적용시킨다. 이를테면 ▲2개월 9.5% ▲3~5개월 14.5% ▲6~12개월 16.5% ▲13~18개월(17.0%) ▲19~36개월 18.0% 식이다. 이런 경우 19개월 할부보단 18개월이, 13개월보단 12개월이, 6개월보단 5개월이 이자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

◆선지급포인트, 잘못 쓰면 ‘독’

C씨의 경우는 ‘선지급포인트’를 잘못 활용한 사례다. 선지급포인트 제도란 물품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일정 포인트(최대 50만원)를 미리 지급받아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제도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선지급포인트가 할인 혜택이 아니라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이다. 소비자는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해야 한다.


선지급포인트 제도는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할부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연체 시 최고 27.9%의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따라서 물품 판매원이 “카드 결제하면 선지급포인트(센이브포인트)를 주겠다”고 제안하면 약정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요건과 본인의 평소 카드이용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