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미주노선 실사에 롱비치터미널 포함… MSC 우선매수청구권 촉각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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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이 미국 롱비치 항에 화물을 하역하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DB |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에 대한 예비실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핵심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실사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5곳 가운데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예정된 예비실사 기간동안 미국 롱비치터미널과 광양터미널 등 국내외 터미널도 함께 실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매각 자산 목록에는 롱비치 터미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인수를 희망하면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운영하는 토탈터미널인터내셔널(TTI)의 2대주주인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만큼 MSC와 어떤 형태로든 조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변수다. TTI 지분은 현재 한진해운이 54%, MSC가 46%를 보유 중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6년 9월 터미널사업 확대를 위해 맥쿼리에 TTI 소수지분을 매각했으며 2012년께 맥쿼리는 지분을 다시 MSC에 팔았다. 한진해운은 지분을 매각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같이 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도산법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MSC와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은 업체가 MSC와의 법적 분쟁을 감수하고 미주노선과 롱비치터미널을 함께 인수할 경우 말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한 예비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상선과 한국선주협회, SM그룹, 국내 사모펀드 2곳이며 이들 업체 중에선 미주노선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상선이 롱비치터미널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에 관한 예비실사 기한은 기존 11월4일에서 11월9일로 미뤄졌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따라 본입찰 시기도 당초 11월7일 오후 3시에서 같은 달 10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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