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2순위도 반드시 청약통장 사용해야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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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DB |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청약통장없이 신청금만 내면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당해지역에서 1순위에 마감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받지 않도록 해 과도한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내년부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시행토록 한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 비율은 현행 4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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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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