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집회 거리행진 금지한 경찰 결정에 제동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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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집회 행진 허용하라”
법원이 5일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이날 오후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하기로 했고, 일주일 전의 유사한 집회도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통고 처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이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법원에서 인용 결정한 광화문우체국에서 일민미술관까지의 행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행진을 보장하겠다”면서도 “광화문 우체국에서 교보문고까지의 금지통고 처분은 유효한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5일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이날 오후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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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하기로 했고, 일주일 전의 유사한 집회도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통고 처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이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법원에서 인용 결정한 광화문우체국에서 일민미술관까지의 행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행진을 보장하겠다”면서도 “광화문 우체국에서 교보문고까지의 금지통고 처분은 유효한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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