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인중개사가 공승배 변호사의 유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한 공인중개사가 공승배 변호사의 유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던 공승배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 배심원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거나 중개업을 하기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업을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조명됐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무자격자인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의 무죄 판결로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변협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고 법조계와 변호사만을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이란 꼼수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협회 측은 “법과 원칙, 사회정의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은 사법부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 36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 가족이 역량을 동원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