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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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늦어도 15~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조사 방식은 전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박 대통령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청와대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문제 등의 검토로 15일은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는데 박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직접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데 출연금을 내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 7명을 모두 불러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24일 대기업 총수 19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별도로 7명의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후 대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