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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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직장인 A씨와 B씨는 한 보험사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두 사람 모두 매월 30만원씩 납입했다. 다만 두 사람의 납입금액은 같았지만 납입 방식은 조금 달랐다. B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A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만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온 것. 10년 후 만기 시 A씨는 B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다.

같은 금액을 납입했음에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바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 여부의 차이다. 추가납입 제도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해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추가납입 활용하면 환급금 더 커진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의 10~15%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가 떼어간다. 반면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서는 2% 수준의 계약관리 비용만 떼어간다. A씨가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비 공제액이 적으니 저축되는 금액이 더 많았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추가로 납입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는다.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더라도 보험사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또 추가납입 보험료 전체가 순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납입 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의 2% 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금한 금액이 적립된다. 추가납입 보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이 밖에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르다.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