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 2대 중 1대는 저공해차 의무구입 해야… 친환경 기준도 달라져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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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아울러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50%로 높인 건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난 6월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안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기존 하이브리드와 전기 등을 친환경차로 분류하던 것에서 저공해차로 통일한 점이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뜻한다.
12월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유차는 사실상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1)의 불꽃점화방식 엔진으로 질소산화물 기준충족이 비교적 쉽다. 반면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1) 엔진을 사용해 실린더 내부 온도가 높아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되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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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