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대 의원 명단. 어제(17일) 통과된 최순실게이트 특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특검 반대 의원 명단. 어제(17일) 통과된 최순실게이트 특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특검 반대 의원들의 변이 나왔다. 어제(17일) 저녁 박근혜정부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주로 새누리당 친박계인 특검 반대 의원들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최순실 특검'과 '최순실 국정조사'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특검 반대 의원들도 나왔다. 투표 현황을 보면 재적 300인,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압도적인 찬성률이지만 반대와 기권표도 모두 24표나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검 반대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로, 최경환·김광림·박명재·이학재·김진태·박완수·전희경·이종명·이은권 김규환 의원 10명이다. 기권표 14표도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기권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경대수·권성동·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학용·김한표·박대출·박맹우·박성중·박찬우·안상수·함진규·홍문종 의원이다. 또 국정조사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4명도 최경환, 조원진, 김규환, 김광림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특히 친박계 유력인사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은 두 법안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경환 의원 측은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검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역시 반대표를 던지 이학재 의원 역시 "특검을 야당에서만 추천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특검이 발의될 때 항상 이렇게 정치적 반대편에서만 추천한다는 관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 역시 "특검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전부 가지고 가는 것은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배경을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특검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검법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많다"며 법안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 윤상현, 이장우 의원 등은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 뒤 곧바로 자리를 옮겨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 동안 실시할 수 있다. 특검 임명 과정 등 절차가 끝나면 다음달 초부터는 특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