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속영장 청구, '횡령·사기·직권남용' 혐의… 오늘 구속여부 결정
김유림 기자
11,075
2016.11.21 | 08:51:49
공유하기
![]() |
장시호 구속영장 청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37·장유진에서 개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시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 등 네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장시호씨는 김종 전 문화부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해 자신이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이 지원한 자금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친척 집 인근에서 장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고 장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1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