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노가리. /자료사진=뉴스1
후쿠시마 노가리. /자료사진=뉴스1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수입해 판매한 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수입이 전면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업자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인근해역에서 잡은 노가리 370톤(5억3300만원어치)을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구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해당지역의 모든 수산물을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수입을 금지했다.


검찰은 A씨가 일본산 노가리가 수입이 금지되자 중국산 노가리를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노가리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의 요구를 받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수입한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돼 전국에 유통, 전량 소비됐다.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 검사는 “일반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죄질이 불량한 부정식품사범이므로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수입금지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부정식품사범 등 유사사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