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현금 1900만원 받지 않아…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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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오늘(22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허구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A씨(46)와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이 자리에 서 대단히 자괴감을 느끼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5회에 걸쳐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진실이 아닌 허공에 떠 있는 허구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이 나오고 20여년 가까이 몸 담은 검찰에서 특별감찰팀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응 횟수와 금액, 15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변제한 과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A씨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향응 등의 수수나 직무관련성 여부는 모두 부인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A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고급 술집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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