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묘 이전명령.  22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위치한 최태민 씨 묘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민 묘 이전명령. 22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위치한 최태민 씨 묘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민 묘가 불법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각종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 아버지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 용인 한 야산에 불법조성돼 용인시가 이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최태민씨 묘가 신고없이 조성돼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04년쯤 조성된 최태민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신고가 되지 않았다.


신고없이 조성된 묘는 해당 법률 제14조 제3항을 위반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묘지 조성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봐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도 해당된다. 이에 시는 최태민씨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태민씨 묘에 내려진 이전,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도 취해진다.

이곳에 조성된 최태민씨 묘는 2m 높이 비석에 최태민씨와 그의 아내 임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비석 뒤편에는 최순실 등 자녀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다.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 이들 부부 딸인 정유연(현재 정유라로 개명)씨 이름도 나온다.


최태민씨의 묘 뒤쪽에는 최씨 부친 묘도 있다. 이 일대 6576㎡ 임야가 최씨 일가 소유로, 최순실씨도 1000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민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목사로 알려진 것과 달리, 기독교계에서는 목사 지위를 부정하는 등 경력에 의문점이 많다.


최근 딸인 최순실씨가 박근혜정부 비리의혹 핵심인물로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사망한 최태민씨의 정체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