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3층’ 쌓으면 나도 연금부자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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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퇴직·개인연금, 늘리고 지키고 더해라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3층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제도에 모두 가입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3층연금제도가 완성된 지 10년이 지났다.
제도적으로는 3층연금이 완성됐지만 안타깝게도 3개 연금에 모두 가입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 역시 여전히 많다. 이 경우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만 미래의 노후가 매우 걱정된다.
최근 100세시대연구소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층연금을 활용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는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이는 은퇴 이후 소득공백기를 포함한 60~70대 노후생활 전반기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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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따라서 앞으로 3층연금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노후준비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인식전환과 동시에 제도적인 유인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번에 3층연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하나씩 단계별로 접근하는 연금전략을 소개한다.
◆1단계: 국민연금부터 확보하라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납입금액이 적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연금으로써의 기능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자란 부분을 다른 연금상품 가입으로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가입하는 구조인 만큼 가입금액을 늘리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본인의 연봉을 올리든 배우자가 일을 하든 소득을 늘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많아지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한다. 소득 늘리기가 힘들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소액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적은 금액일수록 수익효과가 더 크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고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면서 훌륭한 수익효과를 가져다주는 최적의 연금제도다.
◆2단계: 퇴직(연)금을 지켜라
퇴직연금제도가 있음에도 보통 직장인의 퇴직연금이 충분하게 적립된 경우를 보기 힘들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은 이유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노후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받을 때는 공돈 같은 퇴직금이지만 은퇴시점까지 잘 지키면 결코 적지 않은 노후자산이 될 수 있다. 월 300만원 급여로 30년간 일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원금만 9000만원이다. 이 정도면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연령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후자산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었지만 지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퇴직금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스스로 납입금액을 마련해야 하지만 퇴직금은 회사가 준비해주기 때문에 납입부담도 없다. 당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모인 퇴직금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노후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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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인연금을 확대하라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면 3층연금체계를 더 잘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축여력이 생긴 만큼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노후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연금 효과는 노후준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자산관리를 통한 목돈마련에도 시너지를 줄 수 있다. 연금을 통해 잘 진행된 노후준비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금융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이다. 이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만 해도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다. IRP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더 납입하면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저축을 계획한다면 절세혜택을 최대화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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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연금이 부족할 경우 미리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은퇴 후 일을 더 해도 되고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등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안정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연금부자를 가장 부러워한다. 젊었을 때는 연금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연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금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자. 누구나 3층연금만 잘 준비하면 연금부자가 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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