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늑장지급 5개 생보사 ‘경징계’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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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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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늑장지급한 5개 보험사에 ‘경징계’를 내렸다.
그나마 이들 보험사는 뒤늦게라도 소멸시효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 금감원은 소액의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교보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신한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PCA생명, 처브라이프(전 에이스생명) 등 5개사에 1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 순이다.
DGB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3억원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액에 미치지 못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경징계를 받은 보험사들은 그나마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반면 소멸시효 관련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는 조만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논란 14개 생보사 모두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소멸시효 관련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6개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동부생명에 대한 제재 심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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