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 지시 없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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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24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그룹 승계 당시 미심쩍은 합병 찬성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합병 찬성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국민연금공단) 의결권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합병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건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내가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찬성과정은)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들었다"며 "(삼성그룹과 따로 사전에 얘기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의결권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결권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물어본 것 뿐"이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전화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당시 미심쩍은 합병 찬성 의결로 그 경위에 의혹이 제기됐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 비율을 0.35대1로 정했다. 여기서 옛 삼성물산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해 7월 합병 찬성 의결해 이 합병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회사 2곳의 반대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합병으로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산정됐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조카 장시호씨 등에게 거액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일가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을 약속했다면 뇌물 관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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