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P2P 투자한도 '1000만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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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7 |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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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성장 중인 P2P(개인간)대출업계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와 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P2P업계는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지만 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P2P대출 투자자 90%, “가이드라인, 투자권한 침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P2P 일반투자자가 대출 건당 500만원까지, 동일한 업체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P2P금융협회는 국내 P2P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인 투자금액비율이 73%에 이른 만큼 규제가 과해 시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 투자한도를 늘려줄 것을 최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하지만 투자한도의 적정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신산업은 업계와 업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제일 잘 안다. 당국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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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P2P금융협회 |
실제 협회가 2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현황 통계 및 투자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투자한도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가 금융위의 투자한도 방안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또 29개 협회 회원사의 누적 투자액은 3394억원으로 지난 5월(891억) 이후 반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P2P대출업체의 총 대출액이 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총 대출액의 80%이상이 P2P협회 회원사에서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투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 투자액 중 73%였다.
◆금융당국, 연체율 주시… “투자한도 유동적”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1000만원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P2P업계의 업력이 짧아 부실관리가 아직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투자한도를 올리면 연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연소득이 7만달러 이하인 사람은 P2P업체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주택 등 당장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한 상태에서 여유자금의 10%정도만 투자하라는 취지다.
P2P대출업체가 기존의 금융 비즈니스모델과 다르다는 점도 금융당국으로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충당금을 쌓아두지만 P2P업체는 그렇지 않아 자칫 손실을 그대로 고객이 떠안을 수 있다. 게다가 P2P업체 이용자 다수가 중신용자임을 감안하면 경기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 연체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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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이처럼 P2P업계와 금융당국 간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유동적이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P2P대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P2P업계는 투자자와 중개업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데다 투자상품과 대출자, 연체율 등에 대한 공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성숙되면 투자한도는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현재의 투자한도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P2P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투자한도로 투자할 수 없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업권 상황에 따라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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