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트랙터 시위, 법원 "집회·행진 금지할 이유 찾기 어려워"…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입성한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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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트랙터 시위. 전봉준 투쟁단이 지난 23일 충남 당진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트랙터 등을 몰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사진=뉴스1 |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 등을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가운데, 법원이 농민대회 개최를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오늘(25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행진한다. 전봉준 투쟁단은 전국 농민회총연맹 주도 농민연대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어제(24일)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전농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전농은 법원에 평화 집회·시위를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던 사정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민들이 트랙터 등을 이용해 집결할 예정이고, 행진시 일부 트랙터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며 "트랙터 등이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되면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 시위 방법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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