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2배 인상' 6만원… 미착용시 사망가능성 99%나 높아
장영락 기자
7,953
공유하기
![]() |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미베 베이비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용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가 2배로 오른다. 운전자가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오른다.
경찰청은 오늘(30일)부터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가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 뒷좌석에서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았다.
이밖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머리 중상가능성이 98.1%, 가슴 26.9%, 복합 상해 가능성 9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벨트를 맨 어린이는 머리 중상가능성이 5%대였고, 가슴은 14%, 복합 상해는 18% 등으로 낮았다.
실제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에서 통학버스가 3m 높이 하천으로 추락했으나 버스 안에 있던 어린이 12명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에 앞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는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