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예고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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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 4곳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이들 보험사 대표가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인에는 일부 영업정지 또는 영업권 반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확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에 큰 타격이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연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들 보험사는 8일까지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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