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에 보상금 선지급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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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 접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건 중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련 사고 접수 상담 및 사고 현장 실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B손보 장기보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고,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면 된다.
김재현 KB손보 장기전략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KB손보는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 상인들이 일상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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