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 피해시 3배 범위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안 추진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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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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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국회 입안된 개정안만 16개에 달한다.
지난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협회장은 프리마호텔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컨설팅 맥세스 CEO 및 전문가 과정 총동문회 송년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2017년에는 프랜차이즈 관련된 가맹사업법개정안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 나쁜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2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외 11명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소관위에 제출한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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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프랜차이즈대전 불공정거래상담 신고부스 (사진=강동완 기자) |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은 그 고의성이 짙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안을 제시했다.
또 김성원 의원은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무분별하게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게 하여 손해를 초래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며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한 내용이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한 전문가는 "최근들어 국회내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안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프랜차이즈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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