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보금자리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보금자리론 규정이 바뀐다. 앞으로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오늘(8일) 보금자리론 대출 규정 변경 등이 담긴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책모기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지원한도를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이 가운데 소득 구분없이 이용가능했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가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종전 9억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3억원(종전 5억원)으로 줄였다.

또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로 도입된다.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DTI의 최대 80%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한도는 15조원으로 정해졌다.


디딤돌대출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된다. 디딤돌대출은 내년 7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하되 기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요건은 변함 없이 유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