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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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A씨(4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B(5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해 지하철역을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지하철역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장을 직접 배부한 것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당 지하철역의 건물 출입문 바깥쪽을 명함 배부 금지장소인 '지하철 역 구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 보도와의 경계가 불분명해 어느 범위까지 지하철역 관리권이 미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천 연수구갑 후보자였던 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 약 131장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명함을 나눠준 때는 4월13일 총선으로부터 23일 전이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가 오가거나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로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터미널·지하철역·병원·종교시설·극장 안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에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특히 금품을 제공한 경위 등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대책위 상황실장이었던 김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지역 구의원 등 자원봉사자 3명에게 총 7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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