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경기도 수원의 한 재개발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지난 2013년 경기도 수원의 한 재개발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지역 내 철거를 100% 완료한 뒤에만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건설업계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및 착공승인을 받았음에도 해당 주택 등에 거주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명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 이 경우 분양일정 등이 연기돼 사업비 추가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알박기는 통상 철거작업을 지연시키며 현금청산금액 등 합의금 인상 등을 요구할 때 이뤄진다.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20~30%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도 토지수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관할 지자체 등이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토지수용 재결서를 발급하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도 생겨 소송 중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알박기’가 문제되는 것은 사업지역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실착공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 통상 명도소송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어 그 이전까진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


특히 기존에는 분양사업이나 일부 착공작업을 미리 진행하면서 합의금 협상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11·3 부동산대책 등으로 알박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양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알박기’ 주택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알박기 주택의 영향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부담도 가중되는 추세다. 알박기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악용한 알박기가 증가할 경우 전체 사업 추진에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