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연말정산, '현금 사용액' 생각보다 적다면?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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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온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머리싸움이 한창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에 현금 사용을 늘려야할지 고민도 생긴다. 하지만 무턱대고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또 자신의 현금사용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25%’ 계산하기
우선 소득공제의 황금비율, 이른바 ‘25% 범위’를 계산하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를,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을 모두 사용한다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의 포인트·캐시백·이벤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다.
이를테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연간 2000만원을 소비한다면 1250만원(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75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는 게 좋다. 75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최대한도도 300만원까지라 신용카드보다 이득이 크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홈택스'에서 확인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함께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금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액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용액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 등이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적립식카드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됐는지 살피자.
등록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란에서 새로 등록하면 된다. ARS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하다. 번호를 등록한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실물 현금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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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25%’ 계산하기
우선 소득공제의 황금비율, 이른바 ‘25% 범위’를 계산하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를,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을 모두 사용한다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의 포인트·캐시백·이벤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다.
이를테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연간 2000만원을 소비한다면 1250만원(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75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는 게 좋다. 75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최대한도도 300만원까지라 신용카드보다 이득이 크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홈택스'에서 확인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함께 사용하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금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액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용액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휴대전화번호 등이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적립식카드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됐는지 살피자.
등록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란에서 새로 등록하면 된다. ARS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하다. 번호를 등록한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실물 현금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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