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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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삼성그룹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이 사실상 ‘삼성특혜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사례는 132건으로 이 중 124건(94%)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 4개사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7.32%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25회로 가장 많은 의결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8건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시니안유한회사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고객자산으로 계역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자 재계에서 경영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조는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에 한해 금융·보험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예외조항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이를 활용해 합병주총을 성사시킨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삼성화재(2015년 6월10일 기준)는 삼성물산 지분 4.79%를 갖고 있었다. 삼성화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합병 건은 찬성 가결 마지노선(66.7%)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은 사실상 삼성특혜법”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제한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고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예외조항은 그 취지에 반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