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한미약품, '미완의 수사'가 남긴 의혹들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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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관련자 45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호재 공시 뒤 악재 늑장 공시가 이뤄진 경위와 공매도 세력 개입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의문은 규명하지 못했다.
◆늑장 공시, 수상한 공매도 의혹 규명 못해
지난 13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자들은 2차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구속기소된 4명은 모두 한미약품 임직원이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황모 상무(48)는 지인들에게 한미약품 수출계약 체결 및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정보수령자가 3588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4억9306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3명은 관련 정보를 공시 전 동료직원,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나서게 하거나 본인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에 나서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3억8690만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확인됐다.
한미약품 직원 A씨(31)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4741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3833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김모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52)는 황 상무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나서 1815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3억4515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한미사이언스 직원 7명이 유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미사이언스 직원 2명과 한미약품 직원 1명이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약품 내부자 15명이 입건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29일 오후 4시33분 미국 제넨텍에 표적항암제(HM95573) 기술을 9억1000만달러(약 1조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28일 체결한 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린 뒤인 30일 오전 9시29분에 공시했다.
29분간 쏟아진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수량은 5만769주로 직전 한달간 일평균 공매도 물량(1만2996주)의 약 4배에 달해 기관투자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전날 나온 호재만 보고 장이 열리자마자 대대적 매수에 나섰던 수많은 개인투자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관투자자 중 한미약품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B자산운용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또 호재 공시 뒤 악재 공시 과정에서 의도적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논란 지속될 듯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완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상한 공매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늑장 공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공시 및 회계담당 임원 김모(46)씨의 행방이 묘연한데도 서둘러 지연 공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납득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피해자 200여명이 지난 10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차 소송에도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3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성원해준 많은 분들과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늑장 공시, 수상한 공매도 의혹 규명 못해
지난 13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자들은 2차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구속기소된 4명은 모두 한미약품 임직원이다.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황모 상무(48)는 지인들에게 한미약품 수출계약 체결 및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정보수령자가 3588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4억9306억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적용됐다.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3명은 관련 정보를 공시 전 동료직원,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나서게 하거나 본인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에 나서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3억8690만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확인됐다.
한미약품 직원 A씨(31)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4741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3833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김모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52)는 황 상무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나서 1815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3억4515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한미사이언스 직원 7명이 유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미사이언스 직원 2명과 한미약품 직원 1명이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약품 내부자 15명이 입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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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시스 |
한미약품은 지난 9월29일 오후 4시33분 미국 제넨텍에 표적항암제(HM95573) 기술을 9억1000만달러(약 1조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28일 체결한 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린 뒤인 30일 오전 9시29분에 공시했다.
29분간 쏟아진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수량은 5만769주로 직전 한달간 일평균 공매도 물량(1만2996주)의 약 4배에 달해 기관투자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전날 나온 호재만 보고 장이 열리자마자 대대적 매수에 나섰던 수많은 개인투자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관투자자 중 한미약품 임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B자산운용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또 호재 공시 뒤 악재 공시 과정에서 의도적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논란 지속될 듯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완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상한 공매도 세력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늑장 공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공시 및 회계담당 임원 김모(46)씨의 행방이 묘연한데도 서둘러 지연 공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납득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피해자 200여명이 지난 10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차 소송에도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3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성원해준 많은 분들과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에게 준법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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