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 5차 청문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 일정. 5차 청문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제(15일) 4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5차 청문회는 19일에서 22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5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주 열리는 5차 청문회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그동안 출석을 거부했던 증인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5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총24명으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 모 국가정보원 국장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지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최순득, 최순실의 딸 정유라, 안종범·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제(15일) 4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어서 발언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오는 22일 열릴 5차 청문회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구치소로 가서라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잠적했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도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한다며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