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16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16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내 압수수색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6일) 브리핑을 통해 "기록검토를 해 본 결과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오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고민해 왔다.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청와대경호실 직원들 역시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를 고려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해 검찰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결국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고, 청와대 측이 건넨 7대 분량의 박스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쳐야 했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 특검보는 "그 동안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혹시라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독립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특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