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불면허.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운전면허. 불면허.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운전면허취득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22일부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운전면서 시험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초보운전자들의 운전능력 향상 및 안전운전 역량 강화를 위해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과거 응시생의 주요 탈락요소였던 '경사로에서 멈췄다가 출발하기', 'Τ자 코스',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 등이 부활한다.

또한 학과시험도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시험 강화 이후에는 의무 교육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원비도 오르게 된다.

반면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평가항목 87개에서 57개로 30개가 감소해 간소화된다. 수동 평가 부분은 62항목에서 34항목으로 축소된다. 후사경 조정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평가항목들은 제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등의 평가항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