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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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용역사업은 수행실적과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면 낙찰되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된다.


또한 참여기술자 등급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더 바람직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