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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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결과 'H5형 AI'로 확인돼 해당 농장과 인근 산란계 10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AI 의심신고 후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축산시설과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10㎞ 방역대 안 198개 가금류 농가에서 사육 중인 132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인근 농장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서 500m 내 사육 중인 10만6000여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기로 하고 50여명의 방역인력을 투입한다.


또 경계 지역 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3㎞ 내 가금사육농가의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도 열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결정하는데 결과는 오는 28일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