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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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로 인한 임대주택 추가모집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45㎡초과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새로운 지원대책을 30일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지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경우 미임대 발생으로 자격을 완화한 추가모집 시 잔여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물량을 배정한다.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도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 배점기준을 부여한다.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인이상)의 경우 우선 공급단계부터 면적이 큰 주택의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 LH는 전용면적 기준 45㎡초과 주택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우선 공급시 원룸형 등 작은 평형의 배정물량은 줄이고 모집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배정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도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망 시 잔여가족이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게 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