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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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 겨울 독감환자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 부담이 크다. 그나마 최근 보건복지부가 독감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해 일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독감치료제는 무엇이고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봤다.

◆10~18세 청소년, 독감치료제 건강보험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6~2017 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대상자는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2만5860원에서 7758원(10캡슐 기준), 한미플루는 1만9640원에서 5892원(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 2만2745원에서 6824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실손으로 입·통원비 등 보장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독감으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독감으로 입원시 입·통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 받는다. 다만 병원 등에서 받은 청구서 등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중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