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검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윤갑근 검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윤갑근 검사를 팀장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투입된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뚜렷한 성과없이 해산했다. 윤갑근 검사는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우 전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한다"며 "외부에서 파견 온 수사팀 인원은 27일 원소속 청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18기)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23일 출범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특수2부·특수3부·조사부 소속 검사들을 수사에 투입했다.


특수팀은 일부 수사 대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렸지만, 일괄 발표를 위해 이날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도 큰 틀에서 함께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며 "종료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받아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수사해온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고 특히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가 수사해온 내용이 봉인돼 비밀창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의 '황제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안타깝고 변명하면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한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했고 나름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외부에 비치는 것이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사진이 찍힌 부분도 그런 수사의 완결성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특검팀이 요청한 우 전 수석 관련 일부 자료의 사본을 참고자료로 넘겼으며 특검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특검팀도 현재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이 없는 일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전 수석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특수1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점, 특별수사팀원 상당수가 특수2부에서 파견나온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