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포인트·마일리지는 ‘비과세’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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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
내년부터 고시원 임차인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같은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추가됐다. 현행법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주택이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공제율과 한도는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준주택 중 고시원을 추가했다. 고시원에 사는 이들도 기존과 달리 월세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시행령은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마일리지 결제에 대한 과세 방법도 정비했다. 내년 4월부터 물품 구매 후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같은 사업자에게서 다시 물건을 살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A매장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 시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지만, 포인트로 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돼 가격이 10%가량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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