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특위위원들 요청… '최순실 얼굴' 볼 수 있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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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인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윤소하, 안민석 의원(왼쪽부터)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오늘(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은 어제(28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처음 거론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씨의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 거부가 계속되자, 강제구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오늘 안민석, 박영선, 도종환, 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특위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 강제구인법의 국회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성명에는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최교일, 황영철 의원 등 특위 위원 대부분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순실씨는 앞선 두 차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물론 지난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 때도 구치소 내 마련된 청문회장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특위 위원들이 비공개로 면회실 접견 조사만 진행했다. 당시 속기사도 함께 들어가지 못해,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만 최씨의 발언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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