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세월호 7시간' 말바꾸기 밝혀질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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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28일) "필요한 조치는 다 해 놨다"며 "군인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미국 연수 도중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일정을 이유로 오는 3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조 대위가 주요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국금지를 검토해 왔다.
조 대위는 지난 24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업무 상황과 청문회 거짓 증언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조 대위의 미국 연수가 도피성 연수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중령을 불러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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