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퀄컴 사옥. /사진=뉴스1 DB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퀄컴 사옥. /사진=뉴스1 DB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허라이선스시장과 모뎀칩셋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 제작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는 것.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 ETSI 등의 FRAND 확약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퀄컴은 이 확약을 선언한 바 있다.

퀄컴은 특허라이선스시장과 모뎀칩셋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로 이동통신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모뎀칩셋시장에서도 CDMA 모뎀칩셋 점유율이 80%를 넘고 LTE도 세계 시장의 70%에 육박한 점유율을 보인다. 이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연 1조5000억 규모의 특허수수료를 퀄컴 측에 지급한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국내 제조사들은 불공정 계약을 시정해 스마트폰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퀄컴 중심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자체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퀄컴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시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퀄컴 측은 "공정위 의결서가 다른 국가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 또는 한국 외에서의 기업 활동을 규제하려 한다면 그만큼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 원칙과 직접적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