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업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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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내년부터 보험업계에도 개정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나눠 갚는' 선진 여신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보험사를 통해 빌리려는 금융소비자는 객관성이 확보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카드 사용액 및 매출액,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도 인정된다.
또 내년부터 보험업권에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잔금대출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취급한다. 다만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고객의 DTI가 80%를 넘어갈 경우 보험사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안내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넘을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고객 안내장 등을 마련해 설명 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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