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그동안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안내가 부족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변액보험에 ‘경고 장치’가 도입된다. 가입 전에는 변액보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계약 해지 시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고, 가입 후에는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7월부터 판매하는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해지 환급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사 대부분은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 혹은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경우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보여줬다. 하지만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공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익률 공시가 세분화된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변액보험 수익률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이라 실제 수익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매달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하는 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5%일 경우 적립금이 105만원으로 쌓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비 10만원가량을 뺀 90만원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적립금은 납입 원금보다 5만원 적은 95만원이 된다. 보험사가 고객의 납입 보험료 100만원에서 판매수당 등 사업비와 1%가량의 위험보험료까지 8∼15%를 떼고 남은 92만∼85만원으로만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즉, 펀드수익률이 5%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금 대비 5%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사업비는 연간 6.6%에서 14.6% 정도다. 이렇게 사업비를 떼는 기간이 7∼10년 정도 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감원은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