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 지역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위택스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