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PSAT 도입,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지향… 2021년 시행"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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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PSAT. 7급 공무원. 사진은 인사혁신처. /자료사진=뉴스1 |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PSAT(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 오늘(1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7급 PSAT 도입 등 채용제도 개편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1년 7급 공무원 필기시험부터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 검토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가 의무화되고, 재산은닉행위가 의심될 경우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7급 공무원 시험에 PSAT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직급·직렬별 필요역량을 평가를 지향하자는 취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차 시험인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 대신 PSAT를 보는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정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두면 2021년부터 PSAT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직렬별 최대 15개에 달했던 선택과목 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차 필기시험 1교시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 받으며 올해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은닉행위가 의심될 경우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7급 12년→11년, 8급 7년6개월→7년, 9급 6년→5년6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 함정근무수당,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 등을 인상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해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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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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