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의 좋은 아파트] 내집에서 피우는데 왜?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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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 김모씨는 매일 담배연기와 전쟁을 치른다. 한여름 창문을 열어놓으면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와 이웃에게 항의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항의글도 써 붙여봤지만 실제로 나아진 것이 없다. 창문을 꼭꼭 닫아도 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윗집, 옆집, 아랫집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에 온종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공동주택 내 흡연은 층간소음 못지않은 논쟁거리다. 음식점과 술집, 도심 한복판마저 흡연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은 “내집도 안되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란 말이야”며 반발하기 쉽다.
실제 정부가 공동주택 내 금연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중단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2011~2016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민원은 1530건이다. 민원인 중 절반 이상인 57.1%가 공동주택 내 금연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고 38.8%도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주민 사이의 갈등도 상당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법적처벌은 무엇일까.
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단 주민가구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 동의를 얻더라도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중 4곳 이하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린이놀이터나 실내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이 많다. 빌라나 기숙사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23곳에 달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 내 흡연을 아예 금지하는 곳이 많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개인의 공간에서 자율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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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공동주택 내 흡연은 층간소음 못지않은 논쟁거리다. 음식점과 술집, 도심 한복판마저 흡연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은 “내집도 안되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란 말이야”며 반발하기 쉽다.
실제 정부가 공동주택 내 금연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중단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2011~2016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민원은 1530건이다. 민원인 중 절반 이상인 57.1%가 공동주택 내 금연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고 38.8%도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주민 사이의 갈등도 상당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법적처벌은 무엇일까.
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단 주민가구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 동의를 얻더라도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중 4곳 이하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린이놀이터나 실내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이 많다. 빌라나 기숙사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23곳에 달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 내 흡연을 아예 금지하는 곳이 많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개인의 공간에서 자율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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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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