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육류담보사기대출 업자 검찰 고소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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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 창고업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가 이를 토대로 대출받는 식이다. 수입육은 3개월 안에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짧지만 대출금리는 최대 연 8%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동양생명 외에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도 육류담보대출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기대출 사건은 동양생명이 한 육류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1개의 담보물에 여러 금융사가 대출해준 것을 인지한 뒤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규모는 3800억여원으로 이 중 2837억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동양생명을 비롯해 다른 2금융권 회사들이 육류담보사기대출 관련 고소한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수사에 나선다. 동양생명 외에도 효성캐피탈, HK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 10여곳이 이번 사건에 얽혀있다.
10여개의 제2금융권 회사가 휩싸인 이번 사건의 총 피해액이 6000억원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제 피해액이 수조억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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